사회 사회일반

"회사, 노조운영비 지원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제공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노동조합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곧장 없애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회사 측의 지원행위도 규제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며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차량과 전기·수도료 등 조합 사무실 유지비를 지원한 것을 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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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지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노조 운영과 관련한 경비 마련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정할 문제이고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게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립 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으나 합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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