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일 경찰이 신청한 박동원, 조상우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혐의를 인정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 5월 23일 인천 원정 도중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조사 당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성폭행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