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