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외국인 무차입 공매도 물증 잡히나...금감원, 골드만삭스 조사

'서울지점 미결제 사고' 검사

외국계 증권사 '공매도 미결제' 검사는 이번이 처음

"유령 주식 또 팔려" 개인투자자 분노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검사에 착수했다. 공매도 미결제와 관련해 외국계 증권사가 검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큰 만큼 이번 검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 등에 대해 촘촘히 검사할 방침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그동안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잡히지 않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결제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 인력을 골드만삭스에 파견했으며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계 증권사들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는 대부분 착오에 의해 발생됐으며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미결제를 확인해 금감원에 통보하면 자본시장조사국에서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흔드는 공매도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조사가 아닌 검사를 통해 혹시 모를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간 공매도 미결제는 조사 단계에서 확인됐었다”며 “공매도에 투자자의 관심이 큰 만큼 검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주식 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해외 계열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했으나 지난 1일 해당 주식을 구하지 못해 제때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총 규모는 60억원(코스피 3종목·코스닥 17종목)이다. 골드만삭스는 해외 계열사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차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20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이달 1일 매수했고 1개 종목은 이날 차입해 결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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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거래였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공매도 규제 위반 기관에 대해 기관 제재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착오 주문 등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고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드러난 무차입 공매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골드만삭스 사고로 확인됐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이 넘쳐났다. 삼성증권 배당주 사고 이후 공매도 폐지에 대한 여론에 금융당국이 개인의 시장참여 확대로 무마시키기는 했지만 공매도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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