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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초급 간부 숙소 무단검열, 휴가 중 위치 불시확인은 사생활 침해"

"군이 초급간부 사생활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시민단체 군인권 센터가 군 초급간부에 대한 군의 사생활침해가 심각하다고 5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시민단체 군인권 센터가 군 초급간부에 대한 군의 사생활침해가 심각하다고 5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이 하사·중사, 소위·중위와 같은 군 초급간부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사례를 모아 5일 발표했다. 센터는 개인 숙소 무단검열, 휴가 중 위치 불시확인, 영내숙소 사용 강요 등이 대표적인 사생활침해 사례로 제시했다.


센터는 육군 6군단, 7군단, 22사단 등에서 고위 간부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개인 숙소를 무단 점검하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육군 17사단과 28사단은 휴가 중인 초급간부들을 상대로 임의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답신 여부를 확인하는 ‘번개 통신’을 실시해 위치를 확인했다. 육군 3기갑여단은 위치 확인을 이유로 당직사령이 초급간부에게 영상통화를 걸기도 했다. 초급간부는 영내숙소로 강제 배정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초급간부의 영내숙소 이탈을 금지해 영내 생활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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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일과시간 외 영외 생활이 기본인 간부들의 숙소 출입시간을 통제하거나, 숙소 상태를 무단 점검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권침해”라며 “특히 숙소 점검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상통화까지 걸어가며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부대 관리가 아닌 사생활침해”라며 “숙소가 영내에 있다고 해도 간부는 병영생활지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생활침해가 발생한 각 부대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국방부에 해당 부대 책임자 징계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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