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홍성규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초청 제한 "헌법소원 제기"

"군소정당·신생정당은 공정한 선거 치를 수 없도록 한 셈"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 초청 후보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5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 초청 후보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5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5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 초청 후보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경기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 참석대상에서 전체 5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상 방송토론회에 초청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82조 2항)이 소속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 후보 또는 4년 이내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 후보에 한해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토론회에 초청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홍 후보 캠프는 “홍 후보가 1시간 40분간 열리는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20분간 1인 TV대담회만 갖게 됐다”며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에 같은 액수의 기탁금(5,000만원)을 내는데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 참석은 후보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며 “군소정당·신생정당은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