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企 기술탈취 행위,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

기술분쟁조정 제도 한계 보완

중기부에 시정권고 권한 부여

법률 개정안 이르면 연말시행

0615A12 기술탈취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 정비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당해도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소송 역시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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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지난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서 중기부에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정권고 제도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을 공표한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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