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은 검사, 누나는 대형로펌 변호사" 수억대 사기 '철없는 동생' 징역 5년

고위 검사인 친형과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하는 누나를 내세워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동생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과 이듬해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며 지인을 두 차례나 속여 1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형이 검찰에 있고 누나가 대형 로펌에서 일하며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의 형은 당시 고등검사장이었다가 이후 공직에서 물러났다.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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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열 차례에 걸쳐 3,200만원에 이르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의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 이익을 본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접대비 등에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만여원으로 거액인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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