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수공이 1월 4대강 사업 자료 등 내부 문건을 파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과 함께 진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302건의 문건이 국가 기록물로 관리돼야 하지만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 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폐기가 결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사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수공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부서장들은 영구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4대강 사업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
앞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수공이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등 4t의 내부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공개했고, 이에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이 합동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