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행권 임직원추천제 폐지...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은행업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임직원추천제를 폐지한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19개 회원 은행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었다”며 “모범규준은 공공기관과 다른 민간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시 개별은행의 자율성, 유연성 및 다양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되며,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 외부 인사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토록 했다.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만 치르던 필기시험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 혹은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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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의해 피해를 본 응시자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류전형에서 점수 조작으로 탈락했다면 필기시험 기회를, 1차 면접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됐다면 2차 면접 기회를 주는 식이다.

모범규준은 △KDB산업 △NH농협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SH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수출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배크 △카카오뱅크 등 19개 은행에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일까지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규준을 게재하고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6월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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