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부, 근로자와 성과공유 中企 발굴 나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과공유기업 확인,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 우대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나누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돼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정부 공포를 거쳐 3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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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경영성과급·우리사주·스톡옵션·내일채움공제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 사업에서 우대하고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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