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삼성증권 사태 주식 매도한 직원들 '사기 혐의' 적용 검토

"투자자 속여 부당이득 취할 의도였다면 사기 혐의 가능"

검찰 수사관들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수사관들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당시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7일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에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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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주식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입고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 중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 중 일부는 ‘매도금지’ 경고창이 뜬 이후에도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매도 행위가 주가조작과 연관성이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성 유무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만약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 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중 일부는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을 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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