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이슈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무법인 청목 이주헌 변호사 '법률서비스-부동산(건설)'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 법률서비스분야 부동산(건설부문) 법무법인 청목 이주헌변호사▲ 법률서비스분야 부동산(건설부문) 법무법인 청목 이주헌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 6월 5일법무법인 청목 이주헌 변호사를 ‘법률서비스-부동산(건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지난 제6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식에서 법률부문 대상 수상, 2014년 부동산소송 부문 전문 인증서를 수여받은 이래 세 번째 수상이다.

이주헌 변호사는 “그간 부동산ㆍ건설 분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공사대금소송, 하자보수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 처한 의뢰인 곁에 서 왔다”며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건설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건설공사에서의 건설 분쟁은 숙명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도급공사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고, 건축주와 시공사의 기준이 다르기 마련이다. 시공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설계가 달라지거나, 변경시공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찾기 어렵고 건물이 완공된다면 더욱 더 어려워진다.



결국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사에 대한 불만으로 하자를 주장하게 되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 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은 다양하게 일어난다.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밑 손해배상 소송, 공사대금 미지금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와 명도소송, 공사대금 증액청구 및 지체상금 등 건축주와 시공사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주헌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계약 초기부터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한다면 분쟁의 상당 부분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시공할 건축물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사가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합의를 하거나, 설계가 변경될 경우 미리 합의 하에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부동산ㆍ건설 분쟁 각각의 쟁점에서 구체적 법률 전략 펼쳐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사업, 건설 사업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ㆍ건설은 사업이 복잡하고,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소송상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시공사, 투자자 등 첨예하게 얽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다양한 소송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때문에 부동산ㆍ건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수반되며, 정확한 감정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대응한 조정이나 소송, 각종 제재처분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해결을 꾀하는 것이다.

이주헌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부동산ㆍ건설소송은 자칫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사건 해결이 아닌 전체적으로 모든 소송을 아우를 수 있는 변호사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청목 이주헌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을 역임, 용산구의회 자문변호사, 옥수빙고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자문변호사,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ㆍ건설 분쟁 사건을 해결한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동산’, ‘건설’ 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