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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품목 예외'는 어려울 듯

철강 대미 수출 쿼터 수용 국가들에 '품목 예외'는 허용하지 않기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 품목 예외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공장에 쌓여 있는 철강들/출처=서울경제DB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 품목 예외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공장에 쌓여 있는 철강들/출처=서울경제DB



미국이 한국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 ‘품목 예외’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품목 예외란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232조 조치’에서 제외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 쿼터에 합의한 국가의 철강 수출에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철강 품목을 232조 조치에서 제외할 경우 미국이 국가별로 합의한 쿼터보다 더 많은 철강이 수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품목 예외에 대해 미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상의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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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철강 조사에 대한 우리 대응은 정부의 관세 면제 협상과 철강업계의 품목 제외 요청의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면제를 협상하고 철강업계는 품목 제외를 최대한 받아낸다는 전략이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철강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1만1천 건 이상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예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한 건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는 미국이 당초 품목 제외를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품목 예외를 받을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가 미국이 제시한 품목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 명단을 업계에 요청했지만, 받은 게 사실상 없다고 전해졌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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