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김영주 노동장관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양극화 더 벌어졌을 것"

"하위 20% 소득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연계는 성급해"

"최저임금 고용 효과와 분배 효과는 구분해야"

ILO 총회 참석 중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출처=연합뉴스ILO 총회 참석 중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출처=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며 최근 소득지표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에 “최저임금을 지난번(올해)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군(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에 있는 어려운 소득 양극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에서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진단하며 “계절 산업도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가 (변수로) 몰려 있는데 이것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분배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 고용 효과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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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은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이나 경총이 다 공감한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고 최저임금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득 양극화의 중위권에 있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이 안 돼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나왔다. 대부분 연봉 3,500만∼4,000만원인 사람들로, 중소기업에 많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해서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게 최저임금 목적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 주 5일 근무 (도입)할 때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된다고 했는데 정착됐다. (노동시간 단축도) 지금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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