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상임금 확대땐 기업부담 최대 22조"…勞 추산액의 4배

■법원행정처 '경제적 영향' 보고서

"통상임금 확대땐 대기업-中企

임금 양극화 심화 우려" 경고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고 각종 수당을 늘리면 기업 부담이 최대 21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대법원의 분석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통상임금 확대로 치를 경제적 비용이 5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노동계 주장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많은 수치다. 대법원은 또 통상임금 확대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지난 2013년 6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 98건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보고서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14조6,000억~21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한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을 “큰 오류가 없고 최신 통계를 사용했으며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판단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되는 야근·주말수당 등이 불어나는데 금액이 최대 21조9,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비용을 5조7,456억원으로 추산한 노동계 주장에도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는 과소 계상”이라고 평가했다. 비용이 38조5,509억원에 이를 것이란 재계 주장도 “과다하다”며 물리쳤다.


해당 문건은 통상임금 개념을 정립한 그해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에 앞서 작성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다만 기업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상여금 포함으로 늘어난 추가 수당을 근로자가 소급청구하는 것은 제한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등 사법부 현안을 해결하려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상임금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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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계없이 통상임금 범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떠안은 사법부가 기업 부담을 최대 21조9,000억원으로 판단한 점은 주목된다. 법원은 지난해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사건 2심에서도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다면 근로자의 추가 수당 청구는 안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사건 판결을 미루는 것도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놓고 대법관들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통상임금이 확대돼 추가 수당이 늘어나면 근로자 간 급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이 늘 수 있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통상임금 소송에 소극적이고 원청업체 비용 전가로 오히려 임금 삭감이나 일자리 상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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