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문제' 인정한 김영주

고용 악영향 없다고는 말못해

장기적으론 전체 경제 살아나

6개월 지나면 '최저임금 효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 악영향을 인정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는 손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가 회복해서 이익이 돌아와 (손해가) 상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야 한다”면서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두고 최저임금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표된 1·4분기 가계소득 조사에서 저소득층(1분위)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8.0% 줄어든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영향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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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또 다음 달 시행하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탄력근로시간제도는 조사를 한 뒤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고 오해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려면 노사 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종혁기자 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 2juzso@sedaily.com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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