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매의 신' 이상종, 상고심서 저축은행 사기 무죄

경매 투자자 속여 413억원가량 사기·배임

6년간 도피 후 검거... 2심 징역 10년

대법 "은행 재정 등 고지 안 했는지 증명 안돼"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 파기환송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13억원에 이르는 경매 투자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 저축은행 인수 사기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북상호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사기는 피해자 박모씨가 은행의 주식 가치나 재정 상황을 착오했다”며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고지하지 않았는지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게다가 박씨는 실제로 은행 재정 상황과 부실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부터 부동산 등 경매 투자에 잇따라 성공하며 ‘경매의 신’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 전 회장이 운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200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2008년 회사가 파산 위험까지 처하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세운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서울GG아카데미’ 부동산경매투자클럽 수강생 등 116명을 대상으로 총 약 64억3,000만 원을 빼돌렸다. 또 이들에게 95억원가량을 투자받아 불법 유사수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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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을 한 아이하니 쇼핑몰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가 하면 피해 건설사로부터 70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106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2008년 투자자들을 속이고 도주한 이 전 회장은 6년 뒤인 2014년 10월 경찰에 검거됐다.

1심은 일부 투자금만 무죄로 보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1일이었지만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새로운 심급이 개시되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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