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영암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전 후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전 후보는 지난 5일 KBS 목포방송국에서 열린 영암군수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전 후보의 불참으로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와 무소속 박성호·김철호 후보 3명만 참가해 맥빠진 토론을 했다.
전 후보 측은 소외가정 방문 일정·인신공격 등 비방 우려로 불참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봤다.
과태료는 3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며 후보들에게 반환되는 선거 기탁금에서 공제된다.
법정 토론회에 불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남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영암=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