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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 병무청 측 "윤두준 출국불가, 병역법 개정과 무관"

하이라이트 윤두준 /사진=서경스타 DB하이라이트 윤두준 /사진=서경스타 DB



병무청이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출국금지가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8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알렸다.


이어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병무청 보도자료 전문


2018. 6. 8.(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윤두준 병역법 개정 -> 출국 못해… 해외 스케줄 불참’ 등 기사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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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9.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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