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美 대사관 들이받은 공무원에 특수상해·재물손괴도 검토

옆자리 동승자 소유 차량 훼손…고의로 부상도 입혀

주거지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수사키로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출입문으로 돌진한 차량이 심하게 부서진 채로 옆 도로로 견인되어 있다. /연합뉴스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출입문으로 돌진한 차량이 심하게 부서진 채로 옆 도로로 견인되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미국대사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와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적용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7시 22분께 “미국으로 망명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을 그렌져 승용차로 들이받은 윤모(47) 여성가족부 과장급 서기관에 대해 특수상해죄와 단순재물손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윤 서기관이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옆 자리에 함께 탄 여성 A씨가 심한 부상을 입은데다 차량이 윤 서기관이 아닌 여성 소유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탄 여성이 진단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대로 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차량이 위험한 물건인 만큼 여성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수상해, 그렇지 않으면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차량이 여성 소유인 만큼 대사관 일부를 훼손한 혐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한 단순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특수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특수상해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최대형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특수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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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서기관은 경찰조사에서 과거 두 차례 과대망상증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8월 미국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뒤 압박감을 느껴 증상이 심해졌다고 진술했다. 윤 서기관은 범행 직전 동승자 A씨에게 “내가 직접 운전하겠다”고 우겨 운전대를 넘겨받자 그대로 미 대사관을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 앞 범퍼가 부서지고 바퀴가 휘는 등 차량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A씨도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대사관 정문 일부를 훼손한 윤 서기관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점과 차량 소유자가 A씨인 점을 감안해 혐의를 확대할 지 논의 중이다. 경찰은 윤 서기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 등으로 비춰봤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도 고려됐다.

다만 윤 서기관의 과거 병력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서기관은 과거 두 차례 과대망상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신미약은 개인의 단순 주장으로만 인정되지 않고 전문인의 감정 등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냈다”며 “아직 확보한 진단서는 없으며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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