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서하고, 뜯기고…선거 벽보·현수막 수난

경찰, 전국에서 198건 적발해 77명 입건

장난이나 만취 상태라도 형사처벌 대상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인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연합뉴스‘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인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연합뉴스



선거 현수막에 볼펜으로 낙서를 하거나 벽면에 부착된 벽보를 뜯어내는 등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사례가 급증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이후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 총 198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7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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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벽보나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하거나 흉기사용,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보고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벽보나 현수막 등 후보자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주취상태나 단순불만, 장난으로라도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과 학교에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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