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한샘, 성희롱 가해 방관하는 기업문화 개선" 권고

카카오톡 분석 결과 "합의된 성관계 아냐"

인사팀장도 "성희롱 발언 소지 있다"

한샘은 알고도 5차례 징계안 해

국가인권위가 사내 직원 간 성폭력 피해로 알려진 가구업체 한샘에 대해 ‘기업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피해자를 회유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샘 성폭력 사태’ 피해자 A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행위,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8일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에게 대책 마련과 기업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거짓 자술서를 요구하고 성적 호의를 보인 B씨에 대해서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 교육담당자 C씨에 대해서는 검·경 등 사정당국 판단이 앞선다는 인권위법에 근거해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이른바 ‘카카오톡 논란’에 대해서도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가해자 C씨는 카카오톡을 근거로 호감을 갖고 있던 두 남녀가 밤늦게 서로 감정에 이끌려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가 판단에 의하면 사건 후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일반적 연인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죄심리학과 관계자는 가해자 C씨가 공개한 카카오톡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직후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됐고 가해자 B씨가 주로 말하는 구도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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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피해자를 회유해 거짓 자술서를 요구하고 성적 의사를 내비친 인사팀장 B씨에 대해서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B씨는 피해자 A씨가 상대방을 쉽게 믿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를 이용해 A씨에게 업무상 얘기를 하자며 거짓 접근해 취하게 한 뒤 침대에 누우라고 요구하며 추행 또는 간음을 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는 이 모든 관행의 책임자로 거론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장은 한샘이 최근 3년간 5건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하지 않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권위는 최 대표이사에 대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면직하지도 않았다”며 “관행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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