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 건물 10층 이하, 연면적 1,000㎡(302평)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적조 건물은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드는 방식이다. 다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이번 점검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층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는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안전검점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점검을 원하면 11일부터 30일까지 건물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연락처·건물개요·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장 주변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90곳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표본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182개 구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도 한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이 끝나면 단계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안내한다.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으면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이나 금지·퇴거·철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