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보료·소득세 무서운 다주택자, 8년 장기 임대등록 나섰다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단위: 명)>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말로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축소됐음에도 꾸준히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였다. 이로써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집계됐다.

특히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났다. 5월 임대주택등록 중 84.3%에 해당하는 15,934채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이는 전월 1만904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금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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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시(6,503채), 경기도(10,345채)에서 총 16,848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으며 은평구(902채) · 중구(745채) · 노원구(677채) 순이였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혜택도 확대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가 정상부과 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 7만원 과세(연 77만원 경감)한다. 또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인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에는 연 154만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원으로만 인상돼 123만원이 경감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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