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영장전담 판사 "범죄사실 다툴 여지 있는 점 고려"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 있다고도 보기어려워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연합뉴스‘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연합뉴스



‘노조파괴’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한번 기각됐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일만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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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억원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범죄 사실에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노조활동 방해 등에 쓰인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용역비로 지출한 것처럼 은폐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조합원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다가 목숨을 끊자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하려고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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