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실적 개선에 세수도 순풍…4월까지 14조 더 걷혀

4월 세수 4.4조 감소, 법인세 납부기한 4월30일→5월2일 연장 때문

법인세 고려 시 5.1조 증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4월까지 초과 세수가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4월 국세 수입은 3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3월 법인세 신고 기한이 4월 2일까지 연장되면서 4월에 걷혀야 할 법인세가 일부 5월로 넘어가서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미뤄졌다. 이를 고려해 법인세를 4월에 포함할 경우 4월 세수는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40조5,000억원이다.


올해 1~4월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난 109조8,000억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41%다. 법인세 이월분을 포함하면 누적 초과세수는 14조원이며 진도율도 44.6%로 치솟는다.

세목별로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9,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월법인세를 고려한 법인세수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이 46.8% 급증하면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12조1,0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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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16조3,000억원으로,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중 연간계획의 41.8% 수준인 117조원이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기준으로 2조원 흑자, 1~4월 누계 기준으로 2,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기준으로 3조1,000억원 적자, 1~4월 누계로는 13조6,000억원 적자였다.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659조4,000억원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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