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 달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한 것이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 산정액도 줄어들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업주에게는 퇴직금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밖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을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