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삼바' 증선위, 금감원에 회계논리 따져 물어

분식회계 판단 근거 등 파고들어

20일 정례회의서 제재여부 결론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바 지분

증권가, 삼성전자가 매입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임시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증선위는 분식회계 잠정결론을 내린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의 논리를 파고들었다. 증선위는 지난 7일 첫 회의 당시 회계기준의 해석 등 금감원 안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열렸다. 임시 증선위가 열린 이날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2.26% 오른 42만9,500원을 기록하며 낙폭을 회복했다. 특히 이날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에서 삼성물산의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한 삼성바이오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가 매입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현재 구조상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실질적 지주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밖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서초사옥 매각, 한화종합화학 지분 처분과 함께 12조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고 지분은 삼성전자가 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날 증선위는 대심제로 진행됐던 1차 때와 달리 금감원의 보고와 증선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회계기준변경 적절성 등 제재 결정을 내린 논리적 구조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간의 논리대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회계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5년 바이오시밀러 국내 승인 등 호재로 인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대해 신약 승인이 회계기준을 변경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부풀려져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에피스의 가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피스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증선위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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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증선위원들이 이번 안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에 없던 임시 증선위를 연 만큼 증선위원들은 금감원의 제재 논리뿐 아니라 금감원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증선위원들은 지난해 2월16일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2015년, 2016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감리는 한공회가 한 것이고 금감원의 감리가 한공회보다 훨씬 촘촘하게 진행되는 만큼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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