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 내린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변경한 지난 2015년뿐 아니라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살펴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기준 변경 전 자료를 검토해 2015년 당시 회계기준변경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변경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의 조치안에 얽매이지 않고 증선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증선위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위해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에서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과 회사·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소명을 청취한 증선위원들은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2015년 당시 회계처리뿐 아니라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위반 안건에 대해서도 이전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인을 일단락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7면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