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6·13 국민의 선택] 선출된 지자체장,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활동

재보궐 당선자는 2020년 5월까지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승리의 기쁨을 한껏 누리고 있을 243명(광역단체장 17명·기초단체장 226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따라서 이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4년 뒤인 2022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 지자체장·의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다. 지난 2014년 6월4일 치러졌던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의 임기가 2014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였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는 바로 다음날인 7월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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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는 다르다.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2016년 4월13일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16년 5월30일부터 2020년 5월29일까지다. 따라서 오늘 치러진 재보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전임자의 임기인 2020년 5월29일까지 의원직이 유지된다. 이번 재보선은 2017년 4월10일부터 2018년 5월14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한다. 당선 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된 선거구는 서울 송파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6곳, 그리고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시병,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등 6곳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있었던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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