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징역 12년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3년 구형

檢,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켜"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대로 선고될 경우 형기는 39년으로 늘어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피고인은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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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36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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