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10~11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의 동생과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를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는데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이나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