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혼란의 경총]회장단 “부회장 사퇴 권고”에 송 부회장은 거부

손 회장 “경총 명예 더 실추시키지 말라”

회장단 “본인 거취는 본인 의사에 따라”

송 부회장 “충분한 소명” 사퇴 거부

경총 내부 잡음 이사회까지 지속 전망

손경식 경총 회장손경식 경총 회장




송영중 경총 부회장.송영중 경총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장단이 결국 경총 내부는 물론 국회와 노동계 등에 불화를 일으킨 송영중 부회장에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난 달 하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나온 불협화음을 친정부·노동계 성향으로 알려진 송 부회장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라는 뜻이다. 하지만 송 부회장은 “그간의 일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혀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지 6월12일자 12면 참조

15일 경총 회장단은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회의를 열고 송영중 부회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회의에서 회장단이 의견을 모두 함께 했다”며 “앞으로 경총이 회원사와 기업, 국민을 위해 새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에서 9시께까지 열린 회의에 송 부회장은 참석해 소명했지만 회장단은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경총은 전국 4,300여 기업을 대변하는 사용자 단체다. 지난 2월 취임한 손경식 회장(CJ회장)은 지난 4월 노동부 고위관료 출신인 송 부회장을 추천받아 임명했다. 광주 제일고, 행정고시 23회 출신인 송 부회장은 주요 경력을 노동부에서 쌓아 노동계에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취임 후 5월 송 부회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상여금과 숙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양대 노총의 주장에 동조해 파문이 일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번복했지만 송 부회장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여금과 숙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법을 개정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국회가 심사숙고해 법을 개정했지만 노동계가 송 부회장의 주장대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노사정 회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노동계는 여당의 선거 유세마다 반대 집회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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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회장은 파문 이후 10여 일간 재택근무를 하다 지난 11일 경총으로 출근했다. 12일도 출근한 송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지 어떤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송 부회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경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임부회장의 면직 또는 해임 규정이 정관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회장단이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절차는) 회장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의 거취를 둔 내부 잡음이 커질 수록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의 위상이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 주요 현안에서 경총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또 하면 충격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송 부회장이 자진사퇴 권고에서 사퇴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경총 내부의 잡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명을 마친 후 나와 기자들을 만난 송 부회장은 “(해임으로 결론을 내면) 따로 브리핑을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후 회장단은 해임이 아닌 스스로 용퇴를 권한 것으로 알려지자 송 부회장은 별도의 브리핑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송 부회장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경총으로 출근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경총이 사퇴를 거부하는 송 부회장을 해임하려면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회원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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