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승객 편의시설 △불법정비 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30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