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는 가운데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반면 임 군수는 200만원 형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9월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해 부산 남구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며 등산모임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또 이곳에서 선거운동원을 통해 약 400여 명의 지역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캠프 상황실장과 공모해 주민들이 참석하는 조직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는가 하면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휴대전화·조직회의·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무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반면 임 군수는 결국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기부는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02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 2007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15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이미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군청 공무원 2명에게 4,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