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고생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문예창작대회 등 입시 영향력 앞세워

예고 제자 5명 수차례 성폭행·추행

1·2심 이어 대법원도 징역 8년 옳다고 판단




예술고등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하면서 여고생 제자들을 수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용재 시인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 시인은 지난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돼 문학계에 등단한 인물이다. ‘삼류극장에서의 한 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의 시집을 출판하며 A예고 문예창작과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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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사로 근무하던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택 창작실과 학교 복도 등에서 여제자 5명을 여러 차례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여름부터 2013년 가을까지 학교 복도, 교실 등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주로 수시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배 시인의 영향력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시인이 입시 전형에 중요한 문예창작대회 출전 추천 권한 등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1·2심은 “피해자들은 대학교에 진학해 문단에 등단하려는 꿈 많은 여고생들이었고 이들에게도 대학교 진학은 인생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배 시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 시인은 지난 4월24일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 학생 5명에게 총 1억6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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