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중화장실 5만곳 '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정부,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하고

변형카메라 판매 등 등록제 도입

민간건물 화장실까지 단속 확대

1615A21 정부합동불법촬영범죄대책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전국 5만개 공중화장실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몰카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민간 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별재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초중고교에서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대학은 장비를 자체 확보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장실 점검 외에 △물통형·단추형 등 몰카 악용 위장형·변형 카메라에 대한 판매·제조·수입 등록제 △불법 영상물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당국과 사법 공조회의 △음란사이트·웹하드 수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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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찰은 퇴근 시간이나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포된 현행범에 대해 압수수색과 함께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몰카범죄 대책은 그동안 청와대에 제기됐던 국민청원의 첫 ‘청원 AS’ 주제로 관심을 모았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국회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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