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1인 中 보따리상까지 등장... ‘면세점에 개별 연락해 할인까지.




“여럿이 움직이던 ‘중국 보따리상(따이궁)’들이 요즘은 개별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줄을 서고 대기할 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롯데면세점 화장품 매장 점원 A씨)”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유커 관광객들이 좀처럼 늘지 않는 가운데 그 자리를 대신 메운 중국 보따리상들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 여행사의 보따리상 단체 모집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던 형태에서 나아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1인 따이궁’까지 등장했다. B 면세점 관계자는 “과거 단체로 들어온 따이궁이 대리구매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본인이 사장이 돼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1인 따이궁은 중국 현지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 아니라 웨이보, 웨이신 등 중국 SNS에 상품을 직접 올려 수익을 얻는다.

1인 중국 보따리상들이 늘면서 아예 국내 면세점에 연락해 거래를 요구하는 따이궁도 생겼다.


이들은 면세점 내 판촉팀으로 연결해 구매 수량을 제시하고 할인율을 협의한다. C 면세점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따이궁은 여행사가 갖고 있는 협상력보다는 떨어지지만, 여행사가 남기는 마진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1인 중국 보따리상들은 구매 규모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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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면세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면세점 매출은 올해 들어서도 중국 보따리상들에 의해 매월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문제는 매출이 느는 것에 맞춰 특허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결국 영업이익 악화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허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출액의 0.05%로 산출되다가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매출 규모에 따라 0.1%~1%까지 납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 사업자에 부과된 특허수수료가 대폭 늘어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수수료는 약 608억 원으로 이는 2016년에 부과된 43억 원보다 1,281% 증가했다. 특히 국내 빅 3의 지난해 특허수수료는 590억원으로 나타나 2016년보다 최소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면세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C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의 혜택은 고객들이 보는 것이고 면세점은 매출에 근거해 법인세도 내고 있는데 특허수수료까지 이에 근거하는 것은 이중과세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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