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채용비리 무혐의' 윤종규·김정태 경영 정상화 속도

檢,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현직 행장 등 38명 기소

지난 8개월간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전·현직 은행장 등 총 3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은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총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기소됐다. 총 695건의 기소 대상 비리 가운데 국민은행(368건)과 하나은행(239건) 등 두 금융기관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2명 구속 기소, 5명 불구속 기소로 결론이 났다. 함영주 은행장도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하나금융과 KB금융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지난 8개월간 금감원 조사나 검경수사에 따른 경영 차질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면서 추후 채용비리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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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의 경우 윤 회장이 혐의를 벗으면서 지금까지 미뤄졌던 KB금융 경영전략에 대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함 행장이 기소되면서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도 예상된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 임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면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며 1심 판결 이후 가능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는 지난해 10월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5곳의 채용비리를 검사한 후 의심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하나금융 사장 시절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져 현직 금감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후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최 전 원장과 관련된 2013년과 2014년도 채용과정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김민정·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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