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대 인권위원장, 대통령 대신 시민사회가 심사한다

대통령이 단독임명했던 방식 벗어나

추천위 7명이 대통령에 후보자 추천

올해부터는 각계 시민사회 대표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직접 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차기 위원장 선출 방식을 대통령비서실과 협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적합한 후보자 수 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을 단독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밀실 임명과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천위를 꾸렸다”며 “시민사회와 법조계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 7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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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밝힌 후보추천위원은 유시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친연대 상임대표·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다.

추천위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위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인권 지식과 경험, 공정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자 모집 공고와 지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humanrigh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그 동안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요구한 인권위원 선출절차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나 대법원 등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들이 후보추천위 구성을 협의해 온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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