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동 끈 오토바이타고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타력 주행' 20대에 무죄 선고

법원 "시동 끄고, 기어 조작 안 했으면 운전하지 않은 것"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오토바이에 올라타 내리막길을 주행한 A씨에 대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만 적용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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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력 주행’했다면 원동기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타력 주행 중 사람을 치는 등 사고를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타력 주행 중 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오토바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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