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외상값 10만원 때문에 불 질러"...33명 사상자 낸 군산화재 범인 체포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술값 시비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군산경찰서는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9시50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라이브카페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의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이날 오전1시3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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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카페 내 무대 주변에서 춤을 추던 손님들이 한꺼번에 비상구로 빠져나가려다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카페가 1층이어서 망정이지 지하였다면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산=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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