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업이 일상화된 자영업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상인을 육성하는 지원 방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구 수표동 부산복집에서 간담회를 열고 홍보 마케팅 및 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백년가게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가 열린 부산복집은 50년째 가업을 승계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음식점으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는 명문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해 선정됐다.
정부는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일부 소기업)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백년가게’로 육성한다. 올해 목표는 100여개로 향후 타 업종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백년가게’ 인증 현판을 마련한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식신’ 등 음식 관련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홍보 채널에 ‘백년가게’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고정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재무구조가 빈약한 상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협동조합화 등을 통해 소상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축한 백년가게를 자영업 시장에 진입할 예정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성공 사례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도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중기부도 참여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에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경영 성과, 재무 상태 등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할 주체는 소상공인이지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수 소상공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백년가게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 연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년가게 사장님들은 예비창업자들을 교육하는 강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라며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면 자영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백년가게 육성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3년간 국내 자영업 시장에서 연평균 78만개의 사업체가 창업했지만 71만개가 폐업하는, 전형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징이 관찰된다. 특히 창업자의 연령이 고령화하고 청년인력 유입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90여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2만2,000여개에 달하는데 이러한 성공 모델을 확산시켜야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100년 이상 존속하는 백년가게를 계속해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