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조사단 "프리랜서·도제식 교육이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치"

인권위·문체부 공동운영한 성폭력 특별조사단

3개월 간 운영결과 발표…36건 중 20건은 조사 못해

인권위 "피해자가 원치 않고 공소시효 지나" 해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과 조형석 차별조사과장(왼쪽 첫 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특조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과 조형석 차별조사과장(왼쪽 첫 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특조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공동운영기구인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내에 프리랜서가 많고 도제식 교육이 만연하며 성폭력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어 성폭력이 방치됐다고 19일 판단했다. 지난 3월부터 100일 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접수·조사한 결과다. 다만 조사단이 맡은 사건 36건 중 조정·합의·손해배상 등 결론이 난 사건은 3건에 불과하고 20건은 조사조차 하지 못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175건 피해사례 중 36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영화배급사 이사가 직원에게, 유명 PD가 신인배우에게, 학원장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등 주로 위계에 따른 성폭력 사례가 접수됐다. 인권위는 13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3건은 손해배상과 조정,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20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종결됐다.


특별조사단은 24개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예술계 대학 재학생 응답자 3,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여성응답자의 57.5%(1,429명)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9%는 실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거나 가슴·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강제추행 당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이 빈번한 이유에 대해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54.9%)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응답자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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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인권위 단장은 “도제식 교육과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비정규직이 많은 고용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며 “독특한 노동계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개월 조사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4월 간 미투 운동이 주춤한 점, 성폭력 신고를 여전히 꺼리는 사회 분위기와 정부기관 대책기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뢰가 원인이 됐던 것 같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관련 기관에 통지해 현직 교사 1명이 해직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예술가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 4가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인권위의 정책과제를 반영해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예술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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