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근로단축 계도기간 6개월로 늘려달라"

■ 일제히 목청 높이는 경제단체

경총 "현장 혼선·범법자 속출 우려"

중앙회도 해고 제한 완화 등 건의

2015A02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정부 건의 사항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저성과자 해고 등 경직된 고용시장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현장에 새 제도가 안착하기 전 단속에 나설 경우 기업인이 범법자가 되고 해고가 어려워 고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총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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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가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20일로 예정된 계도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업종과 기업별로 준비 상황이 다른데다 아직 회식과 접대 등 어떤 일이 근로시간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처벌에 나서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재해와 재난 때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허용(주 12시간 이상)하는 인가연장근로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산업 특성상 석유·화학·철강은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은 시운전, 건설업은 기상악화에 따른 공기지연,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방송·영화 제작업은 장시간 촬영이 필요하다.

중기중앙회도 이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개혁과제를 국무조정실 등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과도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등은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법을 만들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유연하게 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엄격한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23조) 규제로 기업들이 인력 고용을 꺼리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2년)와 파견허용 등의 문제도 산업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풀타임 정규직 중심의 표준적 고용관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앙회는 정부에 의료와 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규제를 파격적으로 철폐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민정·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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