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委 박차고…헌재로 달려간 노동계

양대 노총, 전원회의 첫날 불참

헌재에 최저임금법 위헌심판 청구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불참한 채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 논의를 한 치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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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박차고 나간 양대 노총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양대 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개악’”이라며 “어떤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노동자는 전부 적용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다. 양대 노총은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이 법을 폐기할 때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일체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일단 전원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근로자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고용부 장관은 올해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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