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쿠쿠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첸 측이 관련 기술을 적용해 밥솥을 생산하거나 전시하는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해 발생한 피해액 35억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쿠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승소한 쿠쿠전자 측은 “분리형 커버 기술은 제품의 안정성과 위생을 중시하는 고객 요구를 반영해 만든 것으로, 밥솥 시장 75%를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기술”이라며 “이번 승소는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