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300명이며 새로 채용되는 6,000명을 합치면 보조교사 총원은 3만8,300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새로 채용되는 보조교사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다. 보조교사 충원을 위한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
복지부는 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했다.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