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총 100억원(신보 65억원, 기보 35억윈)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2,000억원(신보 1,300억원, 기보 700억원)의 혁신 청년창업기업 전용보증한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신규 후 1년간은 연 0.5%, 2~3년간은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는 ‘KB 청년 희망드림 우대대출’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개인 및 법인기업 중 신보의 ‘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신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연 0.3%를 5년간 총 1.5%를 지원하고, 2%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